경암학원 정관

본문

경암학원 정관

(개정 2023.12.15.)

(제정 1974.03.02.)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인은 대한민국의 교육이념에 입각하여 국가와 인류사회의 발전에 적극 공헌하는 간호교육과 고등보통교육 및 중등보통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이 법인은 학교법인 경암학원(이하 “법인” 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3조(설치학교)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학교를 설치.경영한다.

① 군산간호대학교

② 군산제일고등학교

③ 군산제일중학교

제4조(주소) 이 법인의 사무소는 전북 군산시 쌍천로 82-3에 둔다.

제5조(정관의 변경) ① 이 법인의 정관의 변경은 이사 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변경된 정관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갖추어 14일 이내에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장 자산과 회계


제1절 자 산


제6조(자산의 구분) ① 이 법인의 자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되 기본재산은 교육용 기본재산과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② 기본재산은 별지 목록의 재산과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 및 기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기본재산으로 정하는 재산으로 한다.

③ 보통재산은 제2항에서 정하는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7조(재산의 관리) ①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재산의 매도, 증여, 교환 또는 용도를 변경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의 운영과 관리에 관하여는 법령과 이 정관에 특별히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8조(경비와 유지방법) ① 이 법인의 경비는 기본재산에서 나는 과실과 수익사업의 수입과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2절 회 계


제9조(회계의 구분) ① 이 법인의 회계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와 법인에 속하는 회계로 구분한다. 

② 법인회계는 일반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학교에 속하는 회계는 당해 학교의 장이 집행하고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는 이사장이 집행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은 다른 회계로 전출·대여하거나 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2. 공공 또는 교육·연구의 목적으로 교육용 기본재산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에 무상으로 귀속하는 경우. 다만, 사립학교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로 한한다. <신설 2021.4.21.>

제10조(예산외의 채무부담) 수지 예산으로써 정한 이외의 의무부담 또는 권리포기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1조(세계잉여금의 처리) 이 법인에 속하는 회계의 매년도 세계잉여금은 차입금의 상환과 익년도에 이월 사용하는 분을 제외하고는 적립하여야 한다.

제11조의2(적립금) ①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은 원금 보존적립금과 임의적립금으로 구분한다.

② 제①항의 적립금은 구체적인 목적을 정하여 기금으로 예치하여 적립하여야 한다.

③ 제②항의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심의회를 둔다.

④ 기금운용심의회의 구성·운영은 사립학교법시행령 제14조의5 및 동 제14조의6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회계년도) 이 법인의 회계연도는 3월 1일부터 익년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3절 예산. 결산자문 위원회 삭제(2006.11.7.)


제13조 ~ 제17조 삭제(2006.11.7.)


제3장 기 관


제1절 임 원


제18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이 법인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이사 8인(이사장 1인을 포함한다)

2. 감사 2인

제19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최초의 임원반수의 임기는 그 임기의 반으로 한다.

1. 이사 5년 

2. 감사 3년. 다만,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② 보선에 의하여 취임하는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20조(임원의 선임방법) ① 이사와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② 임기전의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이사정수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임할 수 있다.

1. 사립학교법 및 이 정관의 규정을 위반한 때

2. 관할청의 해임 요구가 있을 때

3. 사립학교법시행령 제8조의2에 의한 이 법인의 비공개 대상 정보를 공개했을 때

4. 이 법인의 설립이념 및 교육목적을 변경하기 위하여 교직원, 학생 등을 지도, 선동하거나 이를 방조한 때

5. 이 법인의 중요 추진사업을 반대하기 위하여 교직원,학생 등을 지도, 선동하거나 방조한 때

6. 학교의 장의 권한을 침해하거나 위법을 방조한 때

7. 당해 법인 및 학교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야기하거나 이를 방조한 때

③ 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2월 이내에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

④ 임원의 선임 후 임기만료 1개월 전에 관할청에 취임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9.>

제20조의2(추천위원회) ① 추천위원회 위원 정수는 5인으로 하고 그 구성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대학평의원회 또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자: 3인

2. 법인에서 추천하는 자: 2인

② 추천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호선으로 선출한다.

③ 이 외의 추천위원회에서의 개방이사 추천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추천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제20조의 3 (추천감사의 선임) ① 감사 중 1인은 개방이사추천위원회에서 단수로 추천한 인사(이하 ‘추천감사’라 한다)를 선임한다.

② 전 항에 의한 추천감사의 선임 절차 등에 대하여는 제31조의4 (개방이사의 선임)을 준용한다.

제21조(임원선임의 제한) ① 이사 정수의 반수이상은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한다.

② 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각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정수의 1/4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이사 정수의 1/3이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경험 또는 합산한 교육경험이 3년 이상인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21.04.21.>

1. 유아교육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유치원에서 교원으로 근무한 경험

2.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교원으로 근무한 경험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교원 또는 같은 법 제17조 제1항의 명예교수·겸임교원 및 초빙교원으로 근무한 경험 

④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가 있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

⑤ 정관 제31조의9 제4호 및 제101조 제1항 제13호에 의하여 추천위원회의 추천에 의한 감사의 선임은 총 1인을 초과할 수 없다.

제22조(이사장의 선출방법과 그 임기 등) ① 이사장은 이사의 호선으로 취임한다.

② 이사장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이사장은 이 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학교의 장을 겸하지 못한다.

제23조(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① 이사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통리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결정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는 사항을 처리한다.

제24조(이사장 직무대행자 지정) ①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는 이사회에서 지명하는 이사가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 직무대행자로 지명된 이사는 지체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25조(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행한다.

1. 법인의 재산상황과 회계를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불미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 이를 이사회와 관할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법인의 재산상황과 회계 또는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장 또는 이사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26조(임원의 겸직금지) ① 이사는 감사 또는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학교의 교원 기타 직원을 겸할 수 없다. 다만, 학교의 장은 예외로 한다.

② 감사는 이사장, 이사 또는 학교법인의 직원(당해 학교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학교의 교원 기타 직원을 포함한다)을 겸할 수 없다. 


제2절 이사회

제27조(이사회의 구성 및 기능등) ① 이사회는 이사로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학교법인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 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2.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3. 학교법인의 합병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5. 법인이 설치한 학교의 장 및 교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개정 2022.12.01.>

6. 법인이 설치한 학교의 경영에 관한 중요사항

7.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8. 기타 법령이나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③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28조(이사회의 개회 및 의결정족수) ① 이사회의 의사는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② 이사회의 의사는 정관이 정한 이사정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③ 이사회의 회의는 이사가 동영상과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장치가 갖추어진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원격영상회의의 방식에 의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29조(이사회 의결제척사유)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 및 학교의 장의 선임과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임원 자신이 법인과 직접 관계되는 사항

제30조(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이사장 또는 이사장 직무대행 이사가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전에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 전원이 집합되고 또 그 전원이 이사회의 개최를 요구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30조의2(이사회 회의록 공개) ① 이사회의 회의록은 회의일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학교의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재하여 1년 동안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사립학교법시행령 제8조의 2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단서에 따라 이사회 회의록을 공개하지 아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이사회에서 회의록의 공개여부 및 공개범위 등을 의결하여야 한다.  <신설 2021.4.21.>

제31조(이사회 소집 특례)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7일 이내에 회의 소집통지를 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반수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25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서 7일 이상 회의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31조의 2(개방이사의 자격) 이 법인의 개방이사는 건학이념을 구현할 수 있는 자이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개방이사가 될 수 없다. <개정 2021.04.21.>

  1. 본 학교법인의 설립자

  2. 본 학교법인의 설립자와 민법 제777조의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3. 본 학교법인의 임원(개방이사는 제외한다)이었던 사람

  4. 본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장이었던 사람 

제31조의 3(개방이사의 정수) 이 법인의 개방이사의 수는 2명으로 한다.

제31조의 4(개방이사의 선임) ① 법인은 개방이사의 선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재직이사의 경우 임기만료 전 3개월) 안에 개방이사추천위원회(이하“추천위원회”라 한다)에 개방이사 선임 대상자를 추천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9.>

② 법인은 개방이사 선임 대상자를 추천 요청할 때 정관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함께 제시할 수 있다.

③ 법인으로부터 추천 요청을 받은 추천위원회는 30일 이내에 대상인원의 2배수를 추천하여야 한다.


제3절 대학평의원회 

제31조의 5(대학평의원회 설치) 대학교육기관에 교육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평의원회(이하 평의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1조의 6(평의원회의 구성) ① 평의원회는 교원, 직원·조교 및 학생을 대표할 수 있는 자, 대학발전에 도움이 되는 자 중에서 학교의 장이 위촉하는 11명의 평의원으로 구성하며, 각 구성단위의 정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04.21.>

1. 교원 2명

2. 직원 2명(직원1명, 조교1명) <개정 2021.04.21.>

3. 학생 1명

4. 지역인사 2명

5. 명망있는 교육계 인사 1명

6. 세대문화재단 1명

7. 학교발전에 도움이 되는 자 2명

② 평의원회 구성에 있어서 제1항의 각 단위 중 어느 한 단위에 속하는 평의원의 수가 평의원 정수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위 제1항의 교원을 대표할 수 있는 자라 함은 교수회에서 추천하는 자로 하며 2배수 추천을 원칙으로 한다. 

④ 위 제1항의 직원을 대표할 수 있는 자라 함은 직원총회에서 추천하는 자로 하며 2배수 추천을 원칙으로 한다. 단, 직원총회라 함은 일반직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구성한다.

⑤ 위 제1항의 학생을 대표할 수 있는 자라 함은 학생회장으로 한다.

제31조의 7(평의원회 의장 등) ① 평의원회에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둔다.

② 의장과 부의장은 평의원회에서 호선하되, 그 임기는 평의원 임기와 같다.

③ 의장은 평의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재하고,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 유고시 이를 대리한다.

제31조의 8(평의원의 임기) 평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있다. 다만, 학생평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보궐 평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31조의 9(평의원회의 기능) 평의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제3호 내지 제5호의 경우 자문에 한한다.

1.대학의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2.학칙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3.대학의 헌장 제개정에 관한 사항

4.대학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5.대학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6.그 밖의 교육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학교의 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31조의10(운영규정) 평의원회 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교의 장이 따로 정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는다.


제4장 수익사업


제32조(수익사업의 종류) 이 법인이 설치하여 유지, 경영하는 학교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장기요양기관

2. 요양병원 운영

3. 부동산임대업

4. 기타 수입증대를 위한 각종 사업

제33조(수익사업의 명칭) 제32조의 사업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수익사업을 경영한다.

1. 봉정요양원

2. 봉정요양병원

3. (삭제)

4. 경암기업

5. 봉정요양병원임대사업

제34조(수익사업체 주소) 제33조의 사업장의 주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봉정요양병원 등: 전라북도 군산시 쌍천로 82-3

2. 수익사업의 효율을 위하여 사업장의 주소를 추가할 수 있다.

제35조(관리인) ① 제33조에 규정된 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관리인 등을 둔다.

② 제①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인의 임용, 복무, 면직, 보수, 승진, 승급, 전직, 전보, 강임, 휴직, 직위해제, 복직, 면직, 해임 및 파면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인사규칙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정한다.

③ 수익사업의 관리인 등은 일반사업 및 제85조 법인사무조직의 일반직을 겸할 수 있다.

④ 제32조와 제33조 수익사업의 대표를 제외한 관리인 등의 채용, 임용, 복무, 면직, 보수, 승진, 승급, 전직, 전보, 강임, 휴직, 직위해제, 복직, 면직, 해임 및 파면 등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은 이사장이 수익사업의 대표에 위임할 수 있다.

⑤ 수익사업을 관리하는 상근이사를 둘 수 있다.


제5장 해 산


제36조(해산)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36조의2(해산된 학교법인 등에 대한 기록물 관리) 해산된 학교법인과 폐지·폐쇄된 학교에 관한 효율적인 기록물 관리와 소속 임원, 교직원 및 학생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학적부, 조직·회계·예산 관련 자료 등 “해산된 학교법인 등의 기록물 제출 범위에 관한 고시”에 따른 기록물을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1.04.21.>

제37조(잔여재산의 귀속) 이 법인을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 재산은 합병 및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육부장관에 대한 청산 종결의 신고가 종료된 후 다른 학교법인이나 기타 교육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귀속된다.

제38조(청산인) 이 법인이 해산한 때에는 청산인은 해산 당시의 이사 중에서 선출한다.


제6장 교직원


제1절 교 원


제1관 임 용

제39조(임용) ① 이 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학교의 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용하고 그 임기는 대학 장은 4년(중등학교 장은 3년)으로 하되 대학 장의 경우 중임할 수 있으며 중등학교 장의 경우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개정 2022.12.01.>

② 학교의 장 이외의 대학교원은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다음과 같은 기간을 정하여 임용한다. 다만, 강사의 임용, 신분보장, 징계 등의 제반사항은 학교의 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22.12.01.>

1. 교수: 정년까지로 하며 정년까지 임용되는 교수의 정수는 별도로 정한다. 단, 신규채용 되는 교수는 1차에 한하여 3년의 기간을 정하여 임명한다.

2. 부교수: 6년 또는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 <개정 2021.12.29.>

3. 조교수: 4년 또는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  <개정 2021.04.21., 2021.12.29.>

4. 강사, 비전임교원: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

③ 제1항 내지 제2항 이외의 교원(교감을 포함한다)은 당해 학교 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용한다. 단 대학교육기관의 경우 겸임교수, 초빙교수, 강사, 비전임교원은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며, 그 임용권한은 대학의 장으로 한다.<개정 2022.12.01.>

④ 대학교육기관이외의 교원은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동급 학교 상호간에 전보 발령할 수 있다.

⑤ 삭제(2006.6.29)

⑥ 대학교육기관 이외의 보직교사 및 기타 등의 보직은 당해 학교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의 장이 보하고 그 사항을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⑦ 제1항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권자가 교원을 임용하였을 때에는 임용한 날로부터 7일이내에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2.12.01.>

제39조의 2(기간제 교원) ① 교원이 직무를 이탈하여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 할 때에는 그 기간 중 당해 교원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학교장이 기간제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으며 그 임용권한은 학교의 장으로 한다.<개정 2022.12.01.>

② 기간제교원은 임용기간이 만료되면 당연히 퇴직된다.

제39조의 3(대학교육기관의 전임교원) 전임교원이란 강사, 비전임교원을 제외한 당해 대학의 규정에 따라 실제로 근무하고 있는  조교수, 부교수, 교수를 말한다.

제39조의 4(교원의 신규채용 등) ①교원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신규채용을 위하여 교원신규채용심사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교원신규채용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과 심사기준은 따로 정한다.

③ 교원신규채용심사위원회의 규정과 심사기준 및 방법은 교원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이 결정한다.

제39조의 5(대학교원의 업적평가)

① 교원의 업적을 관리,평가하기 위하여 교원업적평가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업적관리 및 평가의 대상은 당해 대학의 전임교원으로 한다.

③ 교육 및 연구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대학의 장은 교원의 업적을 관리하고 평가한다.

④ 교원업적평가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과 심사기준 등은 따로 정한다.

⑤ 교원업적평가위원회의 규정과 심사기준 및 방법은 교원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이 결정한다.

제39조의 6(대학교원의 재임용심사) ① 교원재임용을 심사하기 위하여 재임용심사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재임용심사의 대상은 전임교원(조교수, 부교수, 정년이 보장되지 않은 교수)으로 한다.

③ 대학교원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대학교원에 대하여 재임용여부를 심사한다.

④ 재임용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과 심사기준 등은 따로 정한다.

⑤ 재임용심사위원회의 규정과 심사기준 및 방법은 교원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이 결정한다.

제39조의 7(정년보장 교원의 심사) ① 정년까지 임용할 대학교육기관의 교원을 심사하기 위하여 정년보장교원임용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정년보장교원임용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과 정년보장교원임용을 위한 심사기준 등을 따로 정한다.

③ 정년보장교원임용심사위원회 규정과 심사기준 및 방법 등은 교원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이 결정한다.

제39조의 8(교원의 계약제임용 등) ① 사립학교법 제53조의 2 제3항에 의하여 계약제 교원의 임용은 다음 각호의 범위 안에서 계약조건을 정하여 행한다.

1.근무기간: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

2.급여: 업무의 곤란도, 업적 및 성과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3.근무조건: 교수시간 및 소속학과 등에 관한 사항

4.업적 및 성과: 연구실적 및 논문지도, 진로상담 및 학생지도 등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22.12.01.>


제2관 신분보장


제40조(휴직의 사유) 교원이 다음 각 호의 1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당해 교원의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11호의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에 불구하고 휴직을 명하여야 하고, 제7호 및 제7호의2의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는 경우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개정 2022.12.01.>

  1.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을 요할 때(불임·난임으로 인하여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를 포함한다)

  2.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 복무를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때

  3. 천재·지변 또는 전시·사변이나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생사 또는 소재가 불명하게 된 때

  4.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된 때

  5.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해외유학을 하거나 외국에서 1년 이상 연구 또는 연수하게 된 때

  6. 국제기구, 외국기관, 국내외의 대학·연구기관, 국가기관, 재외교육기관(「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재외교육기관을 말한다)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민간단체에 임시로 고용될 때

  7. 만 8세 이하(취학 중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를 말한다)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교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7의2. 만19세 미만의 이동청소년(제7호에 의한 육아휴직의 대상이 되는 아동은 제외한다)을 입양하는 경우

  8.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국내의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된 때

  9.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장기간의 요양을 요하는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의 간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

 10. 배우자가 국외근무를 하게 되거나 제5호에 해당하게 된 때

 11. 「교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조합 전임자로 종사하게 된 때

 11의2.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31조에 따라 계산한 재직기간이 10년 이상인 교원이 자기개발을 위하여 학습·연구 등을 하게 된 때

 12. 기타 정관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 

제41조(휴직의 기간) 교원의 휴직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40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로 한다.

2. 제40조 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그 복무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로 한다.

3. 제40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월로 한다.

4. 제40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5. 제40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그 고용기간으로 한다.

6. 제40조 제7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은 재직 중 2회에 한하되 그 기간은 각각 3년 이내로 한다.

7. 제40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8. 제40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9. 제40조 제10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3년의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총 휴직기간은 배우자의 국외근무, 해외 유학·연구 또는 연수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10. 제40조 제11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그 전임자로 종사하는 기간으로 한다.

11. 제40조 제11호의2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재직기간 중 1회에 한한다.

제42조(휴직교원의 신분) ① 휴직중의 교원은 신분을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 휴직기간 중에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③ 제40조 제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휴직기간이 만료된 교원이 30일 이내에 복귀를 신고한 때에는 당연히 복직된다.

제43조(휴직교원의 처우) ① 제40조 제1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된 교원에 대하여는 그 휴직기간 중 봉급의 70퍼센트를 지급한다.

② 제40조 제2호 내지 제4호와 제6호 내지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된 교원에 대하여는 봉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44조(직위해제 및 해임) ①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교원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22.12.01.>

②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교원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22.12.01.>

1.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또는 교원으로서 근무태도가 심히 불성실한 자

2.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임용권자는 지체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개정 2022.12.01.>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가 해제된 자에 대하여는 봉급의 8할을 지급한다. 다만, 제1항 또는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해제된 자가 직위 해제일로부터 3월이 경과하여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할 때에는 그 3월이 경과한 이후의 기간 중에는 봉급의 5할을 지급한다.

⑤ 임용권자는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직위해제된 자에 대하여 3월 이내의 기간대기를 명한다.<개정 2022.12.01.>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명령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임용권자는 능력회복이나 태도 개선을 위한 교육훈련 또는 특별한 연구과제의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22.12.01.>

⑦ 제2항 제1호와 제2호 또는 제1항의 직위해제사유가 경합하는 때에는 제2항 제2호 또는 제1항의 직위해제처분을 하여야 한다.

⑧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명령을 받은 자가 그 기간 중 능력의 향상 또는 개전의 정이 없다고 인정된 때에는 임용권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면직시킬 수 있다.<개정 2022.12.01.>

제45조(보수) ① 중등교원의 보수는 공무원보수규정과 공무원 수당규정을 준용하고, 대학교원의 보수는 자격과 경력 및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규칙으로 정하고 근속가봉은 적용치 아니한다.

② 대학교의 장 또는 이사장은 재정여건 등 상황을 고려하여 대학교 교원의 제수당은 조정할 수 있다.

제46조(의사에 반한 휴직, 면직 등의 금지) ① 교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사립학교법이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 또는 면직 등 부당한 처분을 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학급,학과의 개폐에 의하여 폐직이나 과원이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교원은 권고에 의하여 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③ 교원은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재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제46조의 2(명예퇴직수당) ① 사립학교법 제60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교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명예퇴직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에 대한 실시시기, 지급대상, 지급액, 지급절차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재직 중 공적이 현저한 자는 특별승진 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교육공무원법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제46조 3(정년) 이 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학교의 교원의 정년은 교육공무원법의 교원정년규정을 준용하고 대학기관의 경우 교원이 재임용 발령을 받지 못하면 당연 퇴직한다. 다만, 대학의 장은 본문의 정년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예외로 할 수 있다.

제46조의 4(후임자 보충발령의 유예) 교원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파면 또는 해임되거나 근무성적 불량으로 면직되었을 때에는 그 처분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의 발령을 하지 못한다.

제46조의 5(행동강령) 중·고등학교 교원 및 사무직원의 행동강령에 관하여는 전라북도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을 준용한다.


제3관 교원인사위원회


제47조(교원인사위원회 설치) 교원(학교의 장을 제외한다)의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당해 학교에 교원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8조(인사위원회의 기능) ①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대학교육기관의 장이 교원을 임용제청 하고자 할 때의 임용제청 동의에 관한 사항<개정 2022.12.01.>

2.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요하거나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중고등학교의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교원의 보직에 관한 사항

2. 교원의 연수대상자 및 포상대상자 추천에 관한 사항

3. 기타 학교의 장이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필요로 한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인사위원회가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교원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명제청의 동의를 함에 있어서 전임용 기간 중의 제39조의 6을 토대로 다음 사항을 참작한다.

1. 연구실적 및 전문영역의 학회 활동

2. 학생의 교수, 연구 및 생활지도에 대한 능력과 실적

3. 교육관계법령의 준수 및 기타 교원으로서의 품위 유지

제49조(인사위원회의 조직) ① 학교의 인사위원회는 학교의 장이 임명하고 그 수는 10인 이내로 조직한다.

② 인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50조(인사위원회 위원장 및 직무) ①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당해 학교의 장이 임명한다. 

②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리한다.

③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④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1조(인사위원회의 회의소집 등) ①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학교의 장의 요청이 있을 때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1. ② 인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2조(회의록 작성) ① 인사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당해 학교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 2인 이상이 서명,날인한다.

제53조(인사위원회의 간사 등) ① 인사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다.

② 간사와 서기는 당해 학교의 교직원중에서 학교의 장이 임명한다.

제54조(운영세칙) 인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당해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이를 정한다.


제2절 교원징계위원회


제54조의 2(교원징계위원회의 설치) 교원의 징계사건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교원징계위원회를 법인에 둔다.

① 삭제(2013.8.1)

② 삭제(2013.8.1)

③ 삭제(2013.8.1)

제55조(교원징계위원회의 조직) ① 교원징계위원회는 9인의 위원으로 조직한다.<개정 2022.10.06.>

②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은 교원 또는 학교법인의 이사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용하고, 학교법인 또는 학교에 소속되지 아니한 외부위원을 최소 2인 이상 위촉한다. 다만, 학교법인의 이사인 위원의 수가 위원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으며 특정 성(性)이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22.10.06., 2022.12.01>

③ 외부위원의 자격은 사립학교법 제62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다.

④「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경우에는 외부위원에 학교운영위원회의 학부모위원을 최소 1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신설 2022.12.01.>

⑤ 교원징계위원회에 참석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된다.

제55조의2(외부위원 임기 등) ① 외부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학교법인은 외부위원이 사립학교법 제62조의2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중이라도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56조(교원징계 위원회의 위원장 선출 및 직무) ① 교원징계위원회 위원장은 위원의 호선으로 선출한다.

②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리한다.

③ 교원징계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중에서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7조(징계의결의 기한) 교원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요구를 받은 때에는 그 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30일의 범위안에서 1차에 한하여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58조(제척사유) 교원징계위원회 위원은 그 자신에 관한 징계사건을 심리하거나 피징계자와 친족관계가 있을 때에는 당해 징계사건의 심리에 관여하지 못한다.

제58조의 2(위원의 기피 등) ① 징계대상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이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신청이 있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을 받은 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제척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로 교원징계위원회의 출석위원이 재적위원의 3분의 2에 미달되어 징계사건을 심리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교원징계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의 수가 재적위원 수의 3분의 2이상이 될 수 있도록 위원의 임명권자에게 임시위원의 임명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58조의 3(징계의결 요구사유 및 요구사유 통지) ① 교원의 임용권자는 그 소속 교원 중에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미리 충분한 조사를 한 후 교원징계위원회에 그 징계를 요구하여야 한다.<개정 2022.12.01.>

② 교원의 임용권자가 교원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할 때에는 징계의결요구와 동시에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사유를 기재한 설명서를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2022.12.01.>

제59조(진상조사 및 의견의 개진) ① 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리함에 있어서 진상을 조사하여야 하며, 징계의결을 행하기 전에 본인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다만, 2회 이상 서면으로 소환하여도 불응한 때에는 그 사실을 기록에 명시하고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② 교원징계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60조(징계의결) ① 징계의결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행하여야 한다.

  ② 교원징계 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리하고 징계를 의결한 때에는 주문과 사유를 기록한 징계의결서를 작성하고 이를 임용권자 및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2.10.06., 2022.12.01>

③ 임용권자가 제2항의 통고를 받은 때에는 그 통고를 받은 날로 부터 15일이내에 그 의결내용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임용권자가 법인인 때에는 징계처분권을 이사장에게 위임한다.<개정 2022.12.01.>

④ 징계처분권자는 징계처분의 사유를 기재한 결정서를 당해 교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⑤ 교원징계위원회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61조(징계의결시의 정상참작 등) 교원징계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징계대상자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개전의 정, 징계요구의 내용, 기타 정상을 참작하여야 한다.

제61조의 2(징계사유의 시효) 교원징계의결의 요구는 사립학교법 제66조의4 제1항의 규정에서 정한 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이를 행하지 못한다.

제62조(교원징계위원회의 간사 등) ① 교원징계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다.

② 간사와 서기는 교원징계위원회가 설치된 당해기관 소속직원 중에서 그 임명권자가 임명한다.

제63조(운영세칙) 교원징계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당해 교원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64조 ~ 제77조 삭제


제3절 사무직원


제78조(자격)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사무직원(기능직을 포함한다. 이하 “일반직원”이라 한다)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 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이 법인과 이 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학교에서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와 해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② 일반직원의 신규임용에 있어서는 학력에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다만, 기술직 및 기능직은 임용될 직종에 관한 자격증, 면허증 기타 임용권자가 필요로 하는 자격이 있는 자를 인사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 임용할 수 있다.

③ 재직중인 일반직원이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게 될 때에는 당연 퇴직한다.

제79조(임용) ① 일반직원의 신규임용, 승진, 근속승진, 승급, 전직, 전보, 강임, 휴직, 직위해제, 복직, 면직, 해임 및 파면(이하 “임용” 이라 한다)은 이사장이 공개채용, 전형 또는 근무성적 기타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해당업무 10년이상 경력자에 한하여 특별채용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용에 있어서 그 시험과목,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는 따로 인사규칙으로 정한다.

③ 일반직원은 이사장이 임용하되, 학교소속 일반직원은 당해 학교의 장의 제청이 있어야 한다.

④ 중·고등학교 사무직원의 임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인사규칙 및 「전라북도교육청 사립학교 사무직원 인사운영지침」에 의한다. <신설 2021.04.21.>

제80조(복무) ① 대학에 재직하고 있는 일반직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하되, 총장 또는 이사장의 허가 또는 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중,고등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일반직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제81조(보수) ① 일반직원의 보수는 일반의 표준생계비 및 민간인의 임금 등을 고려하여 직무의 난이성 및 책임의 정도와 능력에 따라 적절하도록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② 중등학교 사무직원의 보수는 지방공무원보수규정 및 수당규정을 준용한다.

③ 대학교의 장 또는 이사장은 재정여건 등 상황을 고려하여 대학교 직원의 제수당을 조정할 수 있다.

제82조(신분보장) 일반직원의 신분보장에 관하여는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제82조의 2(명예퇴직) ① 20년 이상 근속한 사립학교 사무직원 중 퇴직예정일 현재 정년 잔여기간이 1년 이상인 자로서 자진 퇴직하고자 하는 경우 명예퇴직을 할 수 있다.

② 명예퇴직 시행에 필요한 절차, 자격 요건, 등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중·고등학교 사무직원의 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 범위, 지급액, 지급절차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및 관할청의 지침을 준용한다.  <신설 2021.04.21.>

제82조의 3(특별승진) ① 정관 제82조의 2에 의거 명예퇴직을 하는 자는 근무 중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 자체 심사를 거쳐 특별승진을 할 수 있다

② 특별승진에 대한 세부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3조(정년) 일반직원의 정년은 국가공무원법 제74조를 준용한다.

제83조의1 (대우사무직원 선발) ① 임용권자는 소속 일반직 및 기능직 중 당해 계급에서 승진 소요 최저 년수 이상 근무하고 승진 임용에 제한 사유가 없으며 근무실적이 우수한 자를 바로 상위 직급의 대우사무직원으로 선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우사무직원의 수당 등에 대하여는 인사규칙으로 정한다.

제84조(징계 및 재심청구) ① 일반직원의 징계는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하되, 일반직원 징계위원회는 법인에 따로 두어야 한다.

② 일반직원의 재심청구를 위하여 법인에 일반직원 재심위원회를 두되, 그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4절 조 교

제84조의 1(자격) 조교의 자격은 고등교육법상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한 학력이 있는 자로 한다.

제84조의 2(임용) ① 조교의 임용은 임용권자가 대학의 장에게 위임하여 공개채용,전형,근무성적,기타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22.12.01.>

② 조교의 임용기간은 1년으로 한다.

제84조의 3(보수) 조교의 보수는 일반의 표준생계비 및 민간인의 임금 등을 고려하고 직무의 난이성 및 책임의 정도와 능력에 따라 적절하도록 근무기간을 정하여 연봉계약제로 한다.


제7장 직 제


제1절 법 인

제85조(법인사무조직) ① 이 법인의 업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법인사무국을 두며, 국장은 참여로 보하고 그 분장 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② 이 법인 수익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수익사업의 실무를 위한 대표를 둘 수 있고 각 수익사업의 대표는 이사장이 임용한다.<개정 2022.12.01.>

③ 이 법인 각 수익사업의 대표를 법인국장이 겸할 수 있다.

제85조의2(미래발전위원회) ① 법인에 미래발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미래발전위원회는 이사장이 법인 내부 및 외부 인사를 위촉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호선하여 선출한다.

③ 운영에 관한 사항은 미래발전위원회에서 규칙으로 정한다.

④ 미래발전위원회에서 법인의 수익사업체, 대학교 등에서 필요한 각종 인증, 평가, 보고, 제도개선, 구조조정 등을 조정 및 자문할 수 있다.

⑤ 미래발전위원회는 각 기관별 또는 각 업무별로 소위원회를 둘 수 있고, 소위원회는 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을 이행하며, 이행한 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정기적 또는 주기적으로 이사회에 보고 한다.


제2절 전문대학


제86조(총장) ① 대학교에 총장을 둔다.

② 총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고 대학교를 대표한다.

③ 총장이 유고 될 때, 이사회에서 새로운 총장이 선임되기 전까지 총장직무대리는 이사장이 임용한다.

④ 삭제(2024.01.01.)

⑤ 삭제(2024.01.01.)

⑥ 삭제(2024.01.01.)

⑦ 삭제(2024.01.01.)

제86조의 2(부총장 등) 

① 대학에 부총장 등을 둘 수 있다.

제87조(하부조직) ① 대학에 교학처, 산학협력처, 기획처, 행정처, 입학처 등을 둘 수 있다.

② 삭제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장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④ 제1항 각처의 장에 대한 임용은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임용한다.<개정 2022.12.01.>

⑤ 각 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있다.

제87조의 2 (산학협력단) ① 대학에 산학협력단을 둔다. 이 산학협력단은“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설치한다.

② 산학협력단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를 따로 정한다.

제87조의 3(혁신과 신사업 추진단)

① 제89조의 2에 따라 대학에 혁신과 신사업 추진단(이하 “혁신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혁신단은 총장 직속으로 한다.

③ 혁신단은 대학의 모든 조직과 부처를 총괄할 수 있다.

④ 혁신단에 속하는 직원(계약직 포함)(이하 “혁신직원”이라 한다), 또는 총장이 위촉한 상근 또는 비상근 대학 내외부 경력직 또는 전문가로 구성된다.

⑤ 삭제(2024.01.01.)

⑥ 삭제(2024.01.01.)

⑦ 삭제(2024.01.01.)

⑧ 삭제(2024.01.01.)

⑨ 삭제(2024.01.01.)

⑩ 법인에서 혁신단 관련 운영 규정을 제정, 개정, 폐기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이사장이 정한다.

⑪ 혁신직원은 다른 기관에 전속하는 직을 겸할 수 없으나, 대학 운영의 효율성과 경쟁우위를 위하여 총장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허가받아 겸직할 수 있고, 혁신직원이 대학 운영의 효율성과 경쟁우위를 위하여 총장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허가받아 학업 또는 연구할 수 있다.

⑫ 삭제(2024.01.01.)

⑬ 삭제(2024.01.01.)

제87조의 4(학교기업 등)

①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학교기업 등을 둘 수 있다.

② 학교기업에 기업의 장 등을 둘 수 있고, 산하에 본부, 팀 등을 둘 수 있다.

제88조(부속시설) ① 전문대학에는 필요한 부속기관을 둘 수 있다.

② 삭제(2006.2.16)

③ 부속기관의 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시설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④ 부속기관에 필요한 부서를 둘 수 있으며, 부서장에 대한 임용은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임용하되, 그 분장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2.12.01.>

제89조(도서관) ① 도서관에 수서과, 열람과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장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③ 도서관장은 대학의 장이 임용한다.<개정 2022.12.01.>

제89조의 2(조직 및 시설 등) 제87조 ~제89조의 조직 및 시설은 이사장 또는 대학의 장이 대학운영의 효율성과 경쟁우위를 위하여 신설·통합·폐쇄할 수 있다.

② 신설·통합·폐쇄되는 조직 또는 시설 관련 규정은 이사회에서 승인하거나 이사장이 정한 규정을 따른다.

③ 신설·통합·폐쇄되는 조직 또는 시설 관련 동조 2항에 따라 신설·통합·폐기되는 규정은 기존 또는 유사한 규정 또는 규칙보다 우선한다.

④ 규정은 이사회로부터 승인받은 후 효력이 발생한다.

⑤ 명시되지 않은 규정은 정관의 관련 조항 또는 이사회로부터 승인받은 규정을 따른다.

⑥ 제86조의 2 ~ 제89조 등의 부총장, 처장, 단장, 원장, 관장, 소장, 주간, 센터장, 본부장 등 조직 또는 부서를 책임지거나 총괄하는 보직은 부서장이라 하고, 부서장은 총장을 보좌하며, 부서장의 업무는 총장이 정하여 부여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⑦ 부서장 보직은 교직원(계약직 포함) 중에서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임면한다.

⑧ 부서장 임기는 2년 내에서 총장이 조정할 수 있고 부서장이 임기를 채우지 못할 때 후임 부서장 임기는 잔여임기로 할 수 있고 부서장은 중임할 수 있다.

⑨ 동조 제1항에 따라, 신설·통합·폐쇄되는 조직 및 시설 등의 부서장 임기는 신설·통합·폐쇄되는 일자에 만료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⑩ 제39조 제1항에 따라, 이사장이 총장을 임용하는 일자에 부서장 보직 임기는 만료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고, 동조 제9항이 동조 동항보다 우선할 수 있다.


제 3 절  고등학교

제90조 (교장 등) ① 고등학교에 교장 1인과 교감 1인을 둔다.

② 교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고 학교를 대표한 다.

③ 교감은 교장을 보좌하며 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91조 (하부 조직) 고등학교에 행정실을 두며 실장은 부참사로 보하되 그 분장업무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 4 절  중학교

제92조 (교장 등) ① 중학교에는 교장 1인과 교감 1인을 둔다.

② 교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고 학교를 대표한다. 

③ 교감은 교장을 보좌하며 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93조 (하부 조직) 중학교에 행정실을 두며 실장은 주사로 보하되 그 분장업무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 5 절 정 원


제94조(정원) ① 법인 및 대학교에 두는 일반직원의 정원은 별표1 및 별표2와 같다. <개정 2021.04.21.>

② 중·고등학교 사무직원의 정원은 「전라북도교육청 사립학교 사무직원 인사 운영지침」에 의한다. <신설 2021.04.21.>


제8장 학교운영위원회


제 1절 학교운영위원회


제95조(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 초중등교육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학교운영에 대한 주요사항에 대하여 심의·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법인의 설치,경영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 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22.07.29.>

제96조(위원의 선출 등) ①학교의 장은 운영위원회 당연직 교원위원이 된다.

②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당해 학교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2배수로 추천한 자중 학교의 장이 위촉한다.

③ 학부모위원은 희망하는 당해 학교 학부모로부터 입후보 등록을 받아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선출한다. 단, 학교의 규모,시설 등을 고려하여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이 정하는 전체회의에서 선출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 대표회의에서 선출할 수 있다. 

④ 지역위원은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⑤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은 임기만료일 10일 이전에, 지역위원은 임기만료일 전일까지 선출한다. 

⑥ 위원이 결원된 때에는 보궐 선출한다. 다만, 잔여임기가 6월 미만인 때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⑦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두되 교원위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제97조(위원의 임기 및 개시일)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임기개시일은 4월 1일로 한다.

제98조(위원의 자격) ① 학부모위원 및 지역위원은 국가공무원 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정당의 당원이 아니어야 한다.

② 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할 수 없다.

제99조(위원의 의무) ①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 하며,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은 운영위원회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통하지 아니하고서는 학교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당해 학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0조(위원의 자격 상실)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자격을 상실한다.

1. 교원위원이 소속을 달리한 때

2. 학부모위원은 자녀학생이 졸업 및 전학,퇴학한 때

3. 회의소집 통지를 받고 사전연락 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한 때

4. 학부모위원의 선출과정에서 신상자료에 허위사실이 발견된 때

② 제1항 제4호는 운영위원회 결정으로 한다.


제 2절 운영위원회 기능


제101조(기능 등) ①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단, 제1호는 자문으로 한다. <개정 2022.07.29.>

1. 학교헌장 및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2.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운용 및 사용

4.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5. 교과용 도서 및 교육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

6.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에 관한 사항

7.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8. 대학입학 특별전형중 학교장 추천에 관한 사항

9. 학교운동부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10.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사항

11. 학생지도를 위한 지원사항

12. 교복 및 체육복의 선정, 수학여행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단, 특정 서클 등에서 특정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은 제외)

13. 지역사회교육에 관한 사항

14.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15. 기타  학교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②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한다.

제102조(시행 의무 등) ① 학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 교육활동 및 학교운영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천재지변.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는 때에는 제101조의 제1항의 사항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2.07.29., 2022.09.16>

② 학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시행한 때에는 관련사항과 그사유를 지체없이 운영위원회와 관할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07.29., 2022.09.16>


제 3절 운영 경비 등


제103조(운영 경비 등) 위원의 연수 시 교통비, 회의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104조(이사장의 감독 등) 학교운영위원회가 건학이념 구현에 저해되는 운영을 하거나 파행적으로 운영되어 교육활동 및 학교운영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학교운영위원회에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5조(운영세칙) 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가 세칙으로 정한다.


제9장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


제106조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교원예우에관한규정, 제6조제4항에 의거 이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군산제일중.고등학교에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제107조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 등) ①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영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 학교(이하각급 학교라 한다)에서 교육활동 중 발생하는 교원(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분쟁사안을 심의.조정.권고(이하 심의 등이라 한다)한다.

1. 학생생활지도 등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교원과 학부모간에 발생한 분쟁 

2.학생안전사고에 대해 전북학교안전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 보상액 등에 동의하지 아니하고 동 사고 관련 교원에게 추가 보상 등을 요구하여 일어난 분쟁

3.기타 교원예우 및 교권보호.존중에 위해가 되거나 위해의 우려가 있는 사항

② 위원회는 분쟁에 관한 심의 등을 하기 전에 당사자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가 학생 안전사고 관련 분쟁사안에 관한 심의 등을 하기 위하여 경제적.법률적 전문지식이 필요한 경우에는 학교안전공제회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공제회는 임직원의 회의 참석, 고문변호사의 조언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108조 (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학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② 위원은 당해 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중 동 위원회가 추천하는 교원위원, 학부모위원, 지역위원 각 1인을 학교장이 위촉한다.

③ 학교장은 필요시 법률 또는 행정분야의 전문지식이 있는 자 1인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하는 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정당의 당원이 아니어야 한다.

제109조 (위원장)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0조 (위원의 의무) ①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서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은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당해 학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1조 (분쟁조정 신청) 분쟁에 관련된 교원 또는 학부모 당사자는 위원장 또는 학교장에게 서면이나 유선 또는 구두로 분쟁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제112조 (회의개최 등) ① 회의는 분쟁조정의 신청이 있는 때 개최한다. 

② 분쟁 조정신청이 있을 경우 위원장은 신속히 회의를 개최하여야 하며, 늦어도 신청이 있는 날부터 7일 이내에 개최한다.

③ 회의의 소집통지는 위원장이 위원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하되, 개최일 3일 이전에 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사안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3조 (위원의 제척) 위원이 분쟁의 당사자가 된 경우에는 당해 사안의 심의 등에 위원의 자격으로 참여할 수 없다.

제114조 (심의 등 결과의 처리)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 등의 결과를 관련 당사자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② 당사자는 위원회의 심의 등 결과를 존중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심의 등 결과, 보상해결이 필요하거나 당해 교원을 위한 소송대행 기타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학교장으로 하여금 공제회에 이를 신청하게 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분쟁사안 중 교원에 대한 협박, 폭행, 폭언 등으로 당해 교원 또는 학교교육에 과중한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학교장으로 하여금 관련자를 사법기관에 고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분쟁사안 중 학생에 대한 폭력 등 학생인권 침해의 정도가 범죄수준에 이를 정도로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학교장으로 하여금 당해 교원의 징계의결 등 인사조치를 요청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115조 (간사) 위원회의 회의기록 등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교직원 중에서 학교장이 지명하는 간사 1인을 둘 수 있다.

제116조 (학교운영위원회규정의 준용) 위원회의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자격상실, 기타 회의의 운영 등에 관하여 본 장(절)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동 정관 중 학교운영위원회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17조 (운영세칙)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제10장 보 칙


제118조 (공고) 이 법인이 법령과 정관 및 기타 이사회 의결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할 사항은 전북신문에 공고한다.

제119조(시행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세칙으로 정한다.

② 정관과 일치하지 않는 규정은 효력이 없다.

제119조의2(청렴의무) 이사장, 학교법인의 임직원 및 학교의 장과 교직원(이하 “사학기관 종사자”라 한다)은 법령을 준수하고 일체의 부패행위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신설 2022.10.06.>

제119조의3(사학기관 행동강령) ① 이사장, 학교법인의 임직원 및 학교의 장과 교직원은 제119조의 2에 따른 청렴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사학기관 행동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22.12.01.>

  ② 청렴의무를 준수하기 위한 사학기관 행동강령은 이사장이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2.12.01.>

 ③ <삭제 2022.12.01.>

제120조(설립당초의 임원) 이 법인의 설립당초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별표]

부    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1981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② (교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학교에 근무하는 교원(학교의 장은 제외한다) 및 일반직원은 이 정관에 의하여 당해 학교의 장이 임명한 것으로  본다. 다만, 교원의 임용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 (교원징계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교원징계위원회는 재심위원회에 계류중인 징계 및 재심청구 사건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 (학교의 보직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종전의 사립학교법 및 법인 정관에 의하여 임명된 과장 등의 보직은 이 정관에 의하여 당해 학교장이 임명한 것으로 본다.

⑤ (인사위원회 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종전의 정관에 의하여 임명된 교원인사위원회 위원중 이 정관에 의하여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은 이 정관 시행일에 해임된 것으로 본다.

⑥ (일반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종전의 정관에 의하여 임용되어 근무하는 일반직원이 이 정관에 의한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일반직원이 퇴직할 때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되, 일반직원의 신규임용은 그 초과하는 정원이 있을 때에는 채용하지 못한다.

⑦( 이사의 임기에 대한 경과조치)이 정관 시행당시 재임중인 이사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① (시행일)이 정관은 1986년 6월 24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재임중인 이사는 그 임기만료시까지 이 정관에 의하여 취임된 것으로 본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1991년 3월 22일부터 적용한다.

② (교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대학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교원(학교의 장을 제외한다) 및 일반직원은 이 정관에 의하여 학교법인이 임명한 것으로 본다.

③ (학교의 보직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종전의 사립학교법 및 법인정관에 의하여 임명된 과장 등의 보직은 이 정관에 의하여 법인 이사장이 임명한 것으로 본다.

④ (교원징계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교원징계위원회 및 재심위원회에 계류중인 징계 및 재심청구사건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⑤ (인사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종전의 정관에 의하여 임명된 대학교육기관의 인사위원회 위원중 이 정관에 의하여 당연직이 아닌 위원은 이 정관 시행일에 해임된 것으로 본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1993년 10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1998년  4월 24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이 정관 시행당시 재직중인 교원에 대하여는 그 임용기간 잔여기간이 만료되는 날부터 적용한다.

③ (교명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개정간호전문대학”에 근무하는 교직원은 이 정관에 의하여 “군산간호대학”에 근무하는 것으로 본다.


부    칙

① (시행일)이 정관은 1998년 7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전문 81423-117(‘99.2.10.)]

① (시행일)이 정관은 1999년 2월 10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명칭 변경)


부    칙[전문 81423-309(‘99.3.31.)]

① (시행일)이 정관은 1999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제39조 3항,제50조 제1항,제51조 제1항,제87조 제1항 및 제2항)

부    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00년  4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전문 81420-90(2002.1.17.)]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02년 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② (교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학교법인 영명학원이 설치.경영하는 군산제일중학교와 군산제일고등학교의 교원(학교의 장을 포함한다) 및 일반직원은 이 정관에 의하여 당해 소속기관의 교직원으로 임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학교의 장의 임용기간은 종전의 학교법인 영명학원의 정관에 의하여 임용한 잔여기간으로 한다.


부   칙 [전문 81422-870(2002.7.20.)]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02년 7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39조의 2 ‘임시교원’을 ‘기간제교원’으로 변경하고 동조 제1항 중 ‘임시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를 ‘기간제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으며 그 임용권한은 학교의 장으로 한다’로 변경)


부   칙 [전문 81410-372(2003.4.21.)]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03년 4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5조,제36조,제38조,제40조 제8항 중 “교육부장관”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변경

  제32조 제1호 1.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사업 삽입하고, 종전의 제1,2호를 제2,3호로 변경

  제33조 1.봉정요양원 삽입, 제34조 주소변경, 제35조 변경, 제85조,제87조,제88조 변경

  법인사무직정원 변경 [ 4급(참사), 6급(주사) → 2급(참여), 5급(부참사) ]  


부   칙 [전문대학지원과 346(2004.1.16.)]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04년 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87조 제1항 “산학협력처 및 기획처”를 “산학협력처, 기획처 및 학교기업처”로 변경

   제87조 제2항 “기획처장”을 “기획처장 및 학교기업처장”으로 변경, 제87조의 1 신설)


부   칙 [사학지원과 - 1822(2004.6.10.)]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04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32조 제2호중 “영리법인에 대한 투자”를 “요양병원 운영”으로 변경

   제32조 및 제34조 각 제1호중 “봉정요양원”을 “봉정요양병원”으로 변경)


부   칙 [사학지원과 - 3536(2005.5.27.)]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05년 5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18조 제1호중 “12인”을 “9인”으로 한다.


부   칙 [전문대학정책과(2006.2.16.)]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06년 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전문대학정책과(2006.6.29.)]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06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② (조교의 대한 임용기간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학교에 근무하는 조교는 제84조의2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임용기간이 종료될 때 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전문대학정책과 - 3932(2006.7.26.)]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06년 7월 26일부터 시행한다.(제39조의 4내지 제39조의7신설, 제48조 제3항 변경, 제54조의2신설, 제61조의2 변경, 제91조 및 제93조 변경, 제105조 변경)

② (채용심사위원에 관한 적용례)정관 제39조의 4의 규정은 이 정관 시행 후 최초로 실시하는 교원의 채용심사부터 적용한다.

③ (대학교원의 업적평가에 관한 적용례)정관 제39조의 5의 규정은 이 정관 시행 후 실시하는 교원의 신규업적평가부터  적용한다.

    (대학교원의 재임용심사에 관한 적용례)정관 제39조의 6의 규정은 이 정관 시행 후 최초로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교원부터  적용한다.

    (대학교원의 정년보장교원의 심사에 관한 적용례)정관 제39조의 7의 규정은 이 정관 시행 후 최초로 정년보장심사대상이 되는 교원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전문대학정책과 - 4242(2006.8.9.)]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06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제18조 제1호 변경)

② (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재임중인 이사정수가 9인인 경우에는 제18조 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임기가 만료되거나 사직 등으로 이사정수가 8인이 될 때까지 이사 정수는 9인인 것으로 본다.


부    칙 [전문대학정책과 - 6640(2006.11.7.)]

① (시행일)이 정관은 2006년 11월 7일부터 시행한다.(제2장 제3절 제13조 내지 제17조 삭제, 제21조,제28조, 제31조의2 내지 제31조의4, 제39조, 제39조의 8 변경 및 신설 )

② (학교장 임기에 대한 경과조치) 개정 정관 시행 당시 재임중인 학교장에 대해서는 개정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학교장의 임기 종료일까지는 종전규정에 의한다.

③ (계약제교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학교에 근무하는 계약제 교원의 임용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고 임용 잔여기간이 만료되는 날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전문대학정책과 - 7031(2006.11.30.)]

① (시행일)이 정관은 200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제20조 제2항,제21조 제5항, 제3절, 제31조의 5 내지 제31조의 10, 제101조 제1항 제13호 변경 및 신설 )


부    칙 [전문대학지원과 - 1461(2008.6.4.)]

① (시행일)이 정관은 2008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정관 제5조, 제19조, 제20조의2, 제20조의3, 제21조, 제31조의 4, 제31조의8, 제31조의9, 제39조, 제101조를 개정 및 신설 )


부    칙 [전문대학지원과 -773(2009.2.17.)]

① (시행일)이 정관은 2009년 2월 17일부터 시행한다.(정관 제39조 제3항, 제82조의2, 제82조의3, 제86조, 제88조를 개정 및 신설 )


부    칙 [전문대학과 -10113(2011.12.29)]

① (시행일)이 정관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정관 제3조, 제39조의4, 제39조의5, 제39조의6, 제39조의7, 제39조의8, 제46조의5, 제 80조, 제82조, 제84조의2, 제87조, 제88조, 제89조, 제89조의1, 제94조 별표1 개정 및 신설 )


부    칙 [제8회이사회 회의(2012.9.20),전문대학과 -9522(2012.10.9) ]

① (시행일)이 정관은 2012년 9월 24일부터 시행한다.(정관 제5조, 제39조, 제39조의3, 제39조의6, 제39조의7, 제81조 개정 및 신설 )


부    칙 [제2회이사회 회의(2013.2.26),전문대학과 -1613(2013.3.6) ]

① (시행일)이 정관은 2013년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정관 제87조 제1항 변경)


부    칙 [제5회이사회 회의(2013.7.24),전문대학정책과 -3296(2013.8.16) ]

① (시행일)이 정관은 2013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정관 제39조제1항, 54조의2변경)

   (학교장의 임명의 제한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재임 중인 학교의 장은 그 임기 만료시까지 제39조 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제9회이사회 회의(2013.12.30)]

① (시행일)이 정관은 2013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2회이사회 회의(2014.2.19)]

① (시행일)이 정관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5회이사회 회의(2014.7.9)]

① (시행일)이 정관은 2014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7회이사회 회의(2015.12.14)]

① (시행일)이 정관은 2015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3회이사회 회의(2016.08.11)]

① (시행일)이 정관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3회이사회 회의 2018.7.11.]

① (경과규정) 제39조(임용) 개정 규정의 적용은 신임 중등 교장부터 적용한다.

② (시행일)이 정관은 2018년 7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5회이사회 회의 2018.9.12.]

① 별표3 수익용기본재산 증자는 등기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부    칙 [제6회이사회 회의 2019.1.2.]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19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3회이사회 회의 2019.8.27.]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4회이사회 회의 2019.11.23.]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19년 1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5회이사회 회의 2020.08.29.]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20년 8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2회 이사회 회의 2021.04.21.]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21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종전 규정에 의해 선임된 개방이사 경과조치)이 정관 시행 당시 기존 규정에 의해 선임된 개방이사는 제31조의2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임기를 보장한다.

③ (종전 규정에 의거 임용된 조교수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기존 규정에 의해 임용된 교원은 종전의 규정에 따르고, 제39조(임용) 제2항 제3호의 변경 규정은 재임용 절차를 이행하는 교원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6회 이사회 회의 2021.12.29.]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21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② (별표 3) 수익용기본재산은 등기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부    칙 [제3회 이사회 회의 2022.07.29.]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22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5회 이사회 회의 2022.09.16.]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22년 9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6회 이사회 회의 2022.10.06.]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22년 10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7회 이사회 회의 2022.12.01.]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5회 이사회 회의 2023.08.30.]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23년 8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7회 이사회 회의 2023.12.15.]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